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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사관 공지사항

몽골 정부의 해외입국자 격리지침 변경 안내

작성자
하몽운영팀K
작성일
2021-06-29 11:21
조회
5141
□ 몽골 외교부에서는 ‘해외입국자 격리관찰 및 업무조정에 관한 임시 규정’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우리 대사관으로 알려왔습니다.

ㅇ 코로나19 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모든 몽골 입국자는 지정된 시설에서 7일간 격리되고, 격리 6일차에 PCR검사 실시

ㅇ 몽골 보건부에서 ‘변이바이러스 위험 국가 목록’을 지정(준비 중)하며, 14일 이내에 해당 국가를 방문하였거나 경유한 사람은 백신 접종완료나 확진 후 완치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된 시설에서 14일간 격리되고, 격리 6일차와 12일차에 PCR검사 실시

ㅇ 시설격리 기간 종료 시 PCR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코로나 증상이 없을 경우 시설격리 해제되며, 이후 7일간 자가격리 실시

ㅇ 백신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하였거나 입국 4개월 이내에 코로나 확진 진단을 받고 완치된 사람은 입증서류를 지참하면 시설격리에서 면제되며 7일간 자가격리 실시

ㅇ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8세 미만 어린이가 ‘백신접종을 모두 완료하고 14일이 경과하였거나 4개월 이내에 확진 진단을 받고 완치된 (입증서류 지참) 부모 또는 법정보호자’와 함께 방문하는 경우 시설격리에서 면제되며 7일간 자가격리 실시

ㅇ 몽골 도착 72시간 이내 발급된 PCR음성확인서를 모든 몽골 방문자에게 요구하는 규정 유지

 

□ ‘변이바이러스 위험 국가 목록’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몽골 입국을 계획 중이신 우리 국민들에게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상기 내용을 우선 공지해 드리며, 변이바이러스 위험 국가 목록은 확인되는 대로 추가 안내드리겠습니다.